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4.6.3 과잉 침투제의 제거
174.6.3 과잉 침투제의 제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규정된 침투시간이 경과된 후, 표면에 잔류한 침투제는 불연속부로부터 침투제의 제
거가 최소화되도록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1.
수세성 침투제가.
과잉 수세성 침투제는 물 분무기로 제거하여야 한다.
수압은 345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수온은 4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나.
‘가’의 대안으로, 수세성 침투액은 침투액 흔적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깨끗하 고 마른 보푸라기가 없는 천 또는 흡수성 종이로 닦는 작업을 반복하여 제거해도 된다.
남아있는 흔적은 물을 살짝 적신 천 또는 흡수성 종이로 표면을 닦아 제거해 야 한다.
불연속부 내부의 침투제가 제거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과도한 물 사 용은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2.
후유화성 침투제 가.
친유성 유화제 요구되는 침투제 유지시간이 지난 후, 표면의 과잉 침투제는 유화제에 부품을 담그거나, 흘림으로써 유화처리를 하여야 한다.
유화시간은 유화제의 종류 및 표 면상태에 관련이 있다.
실제 유화시간은 경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유화처리 후에, 혼합액은 물에 담그거나 헹궈서 제거하여야 한다.
물의 온도 및 압력은 제 조자가 권고한대로 하여야 한다.
나.
친수성 유화제 요구되는 침투제 유지시간이 경과되고 유화처리 전, 부품은 수세성 침투제와 동 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물 분사로 예비 헹굼을 하여야 한다.
예비헹굼 시간은 2 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예비 헹굼 후에, 표면의 과잉 침투제는 친수성유화 제에 담그거나 분무시켜 유화처리를 하여야 한다.
액의 농도는 제조자 권고대로 하여야 한다.
유화처리 후, 혼합액은 물에 담그거나, 헹궈서 제거하여야 한다.
물 의 온도 및 압력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다.
용제제거성 침투제 과잉의 용제제거성 침투제는 침투제의 흔적이 대부분 제거될 때까지 헝겊 또는 흡수성 종이를 이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잔류하고 있는 흔적은 용제를 묻힌 헝겊 또는 흡수성 종이로 표면을 가볍게 닦아내어 제 거하여야 한다.
불연속부로부터 침투제의 제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제를 과도 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침투제 적용 후와 현상처리 전에, 용제 를 표면에 흘리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