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4.6.5 현상

174.6.5 현상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현상제는 침투제 제거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하여야 한다.

그 시간은 절차서에서규정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상제의 피막두께가 불충분하면 불연속부의밖으로 침투제를 끌어내지 못할 수 있고, 현상제의 피막두께가 두꺼우면 지시모양을가릴 수 있다.

염색침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식현상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형광침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식 또는 건식현상제가 사용될 수 있다.1.

건식현상제의 적용 건식현상제는 부드러운 솔, 수동식 분무기, 가루 살포기,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 여 가루가 검사할 표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건조된 표면에만 적용하 여야 한다.2.

습식현상제의 적용 검사면에 현탁형 습식현상제를 적용하기 전에, 현탁된 입자가 잘 분산되도록 현상 제를 충분히 교반하여야 한다.

가.

수성현상제의 적용 수성현상제는 습한 표면 또는 건조한 표면 양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얇은 현상제 피복이 검사할 전체 표면에 형성된다면, 현상제를 담금, 솔질, 분무,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부품의 표면온도가 상승하여 52℃를 초 과하지 않는 한, 건조시간은 따뜻한 공기를 사용하여 단축할 수 있다.

빨아들이 기(blotting)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비수성현상제의 적용 비수성현상제는 안전 또는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분무법을 배제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분무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분무법이 배제되는 경우 현상제는 솔질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수세성 또는 후유화성 침투제의 경우, 현상제는 건조한 표 면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용제 제거성 침투제의 경우, 현상제는 가능한 한 과 잉침투제가 제거된 후 바로 적용해야 하고 건조는 자연증발로 하여야 한다.

다.

현상시간 최종 판독을 위한 현상 시간은 건식 현상제를 적용한 직후 또는 습식 현상제의 현상막이 건조하자마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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