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4.6.6 판독

174.6.6 판독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최종 판독 최종 판독은 174.4.3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면, 174.6.5의 3의 요건을 만족한 후 10~60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흡출(bleed out)이 검사결과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면, 좀더 긴 시간도 허용된다.

검사할 표면이 규정된 또는 설정된 시간 내에 완전한 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큰 제품인 경우, 검사는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시의 특징 침투제가 현상제 내에 과잉으로 퍼져 있다면 불연속부의 형태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현상제를 적용하는 동안에도 지시 형상에 대하여 자세 한 관찰을 하여야 한다.3.

염색침투제 염색침투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상제는 적당히 균일한 흰색피막을 형성한다.

표면 불연속부는 일반적으로 현상제를 착색하는 짙은 붉은 색으로 침투제의 흡출에 의해 나타난다.

옅은 분홍색의 지시는 과도한 세척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부적절한 세척은 판독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배경색을 남길 수 있다.

검사 및 지시를 평가하는 동안 적절한 감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할 표면에 최소 1076 lx의 조명강도가 필요하다.

빛의 강도, 자연광 또는 보조 백색광원은 지시를 평가하기 전에 백색광측정기로 측정 하거나 확인된 광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광원의 확인은 1회만 요구되고, 이 기록은 문 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형광침투제 형광침투제를 사용하는 경우, 절차는 자외선(UV-A) 조사장치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기본적으로 174.6.6의 3과 같다.

판독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검사면에 교정된 백색광 측정기로 측정한 주변 밝기가 21.5 lx 이하인 어두운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원은 눈이 어두운 곳에서 보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기 전에 적어 도 5분 동안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한다.

검사원이 착용하는 안경이나 렌즈는 감 광성이 없어야 한다.

다.

검사 영역은 320 nm ~ 400 nm 범위에서 작동하는 UV-A로 비추어야 한다.

라.

자외선은 검사하는 전 과정에 걸쳐 검사하는 부분의 표면에 1,000 μW/cm 2 이상 을 나타내어야 한다.

마.

반사체, 필터, 안경 및 렌즈는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청소를 하 여야 한다.

균열이 있거나 부서진 반사체, 필터, 안경 또는 렌즈는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바.

자외선의 세기는 사용 전, 전원이 차단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마다, 그리고 전체 검사 또는 일련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사.

수은증기 아크램프는 형광유도를 위해 주로 365 nm의 피크파장에서 UV-A 파 장을 생성한다.

단일 UV-A 또는 UV-A LED를 사용한 LED UV-A는 다른 UV-A 와 유사한 방출 특성을 가져야 한다.

LED UV-A는 관련 표준의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LED UV-A 광원은 관련 표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174.6.7 검사 후처리검사 후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평가 및 문서화 직후 부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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