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5.2 일반사항

175.2 일반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75.2.1 문서화된 절차서 요건1.

요건 육안검사는 최소한 표175.2에 수록된 요건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서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서에는 각 요건에 대한 단일값 또는 어떤 범위의 값 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2.

절차서 인정 표175.2에서 필수변수로 지정된 요건의 특정값 또는 값들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실증에 의한 문서화된 절차서 재인정이 요구된다.

비필수변수로 지정된 요건 의 특정값 또는 값들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서화된 절차서 재인정이 요구 되지 않는다.

문서화된 절차서에 규정된 필수 또는 비필수변수의 특정값 또는 값들 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서화된 절차서의 개정이 요구된다.3.

절차서 검증 절차서는 검사절차서가 적합한지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사용된 보고서를 포함하거 나 인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대상 검사체 표면 또는 이와 유사한 표면에 위치한 폭이 0.8 mm(1/32 in.) 이하인 미세한 선, 인공 결함 또는 모의 조건이 절차 서의 검증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절차서를 검증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태 또는 인공 결함은 검사대상 부위 중에서 인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관련 기준표

육안검사 절차서 요건
요건(해당 시)필수변수비필수변수
사용된 기법의 변경......
직접육안검사에서 투시육안검사로, 또는 투시육안검사에서 직접육안검사로 변경...
직접육안검사에서 간접육안검사로 변경...
간접육안검사 보조도구...
필요시, 검사원의 기량요건...
조명 강도 (감소시만 해당됨)...
검사품의 형상과 모재의 가공형태(관, 판재, 단조 등)...
조명장치...
표면준비에 사용된 방법이나 기구...
직접육안검사 기법에 사용된 장치나 기구...
검사 순서...
표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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