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5.2 일반사항
175.2 일반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75.2.1 문서화된 절차서 요건1.
요건 육안검사는 최소한 표175.2에 수록된 요건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서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서에는 각 요건에 대한 단일값 또는 어떤 범위의 값 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2.
절차서 인정 표175.2에서 필수변수로 지정된 요건의 특정값 또는 값들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실증에 의한 문서화된 절차서 재인정이 요구된다.
비필수변수로 지정된 요건 의 특정값 또는 값들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서화된 절차서 재인정이 요구 되지 않는다.
문서화된 절차서에 규정된 필수 또는 비필수변수의 특정값 또는 값들 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서화된 절차서의 개정이 요구된다.3.
절차서 검증 절차서는 검사절차서가 적합한지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사용된 보고서를 포함하거 나 인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대상 검사체 표면 또는 이와 유사한 표면에 위치한 폭이 0.8 mm(1/32 in.) 이하인 미세한 선, 인공 결함 또는 모의 조건이 절차 서의 검증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절차서를 검증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태 또는 인공 결함은 검사대상 부위 중에서 인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관련 기준표
| 요건(해당 시) | 필수변수 | 비필수변수 |
|---|---|---|
| 사용된 기법의 변경 | ... | ... |
| 직접육안검사에서 투시육안검사로, 또는 투시육안검사에서 직접육안검사로 변경 | ○ | ... |
| 직접육안검사에서 간접육안검사로 변경 | ○ | ... |
| 간접육안검사 보조도구 | ○ | ... |
| 필요시, 검사원의 기량요건 | ○ | ... |
| 조명 강도 (감소시만 해당됨) | ○ | ... |
| 검사품의 형상과 모재의 가공형태(관, 판재, 단조 등) | ... | ○ |
| 조명장치 | ... | ○ |
| 표면준비에 사용된 방법이나 기구 | ... | ○ |
| 직접육안검사 기법에 사용된 장치나 기구 | ... | ○ |
| 검사 순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