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5.3 장비
175.3 장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직접육안검사, 원격육안검사 또는 투시법(transluscent)에 사용된 장비는 절차서에 규정된 성능을 가져야 한다.
성능은 적용 기준의 요건에 따라 관찰대상을 관찰, 확대, 식별, 측정 및/또는 기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175.4 기법
관련 기준표
| 요건(해당 시) | 필수변수 | 비필수변수 |
|---|---|---|
| 사용된 기법의 변경 | ... | ... |
| 직접육안검사에서 투시육안검사로, 또는 투시육안검사에서 직접육안검사로 변경 | ○ | ... |
| 직접육안검사에서 간접육안검사로 변경 | ○ | ... |
| 간접육안검사 보조도구 | ○ | ... |
| 필요시, 검사원의 기량요건 | ○ | ... |
| 조명 강도 (감소시만 해당됨) | ○ | ... |
| 검사품의 형상과 모재의 가공형태(관, 판재, 단조 등) | ... | ○ |
| 조명장치 | ... | ○ |
| 표면준비에 사용된 방법이나 기구 | ... | ○ |
| 직접육안검사 기법에 사용된 장치나 기구 | ... | ○ |
| 검사 순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