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75.4.2 직접육안검사
175.4.2 직접육안검사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직접육안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 표면과 눈과의 거리가 610 ㎜(24 in.) 이내이고 눈과검사 표면과의 각도가 30°보다 크도록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때 수행한다.
시각(視角)을 개선하기 위해 거울을 사용하거나 검사에 도움을 주는 확대경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 할 수 있다.
검사할 특정부품, 구조물, 용기나 이들의 일부에 대해 조명(자연조명 또는 보조 흰색등)이 필요하며, 검사 표면/현장에서의 최소 조도는 1000 lx(100fc)이어야 한다.
광원, 사용기법, 조도 확인은 오직 한번의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문서철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