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81 내진등급 및 관리등급

181 내진등급 및 관리등급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발전시설의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내진I등급’ 2가지로 분류하며, 발전설비 용량별로 ‘핵심시설’, ‘중요시설’,‘일반시설’의 3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표 181-1 내진등급 및 내진 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내진등급 관리등급 적용 대상 발전시설 - 2017.10.1.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 의 합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주 1)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의 확인 :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 인’(전원개발촉진법),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

관련 기준표

내진등급 및 내진 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
내진등급관리등급적용 대상 발전시설
'특' 등급핵심시설-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¹⁾이 3GW를 초과하는 시설
'특' 등급중요시설-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¹⁾이 20MW 초과 3GW 이하인 시설 - 2017.10.1. 이전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¹⁾이 20MW를 초과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3G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Ⅰ' 등급일반시설-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¹⁾이 20MW 이하인 발전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표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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