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82 내진성능수준

182 내진성능수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발전시설의 관리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분류하고, 각 설계지진에 대하여 최소 다음의 내진성능을 만족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표 182-1 시설물의 최소 내진성능수준설계지진 내진성능수준 설계지진 (유효수평지 장기복구 재현주기 기능수행 즉시복구 붕괴방지 반가속도) /인명보호 100년 0.063(g) 이상 일반시설 200년 0.08(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500년 0.11(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1000년 0.154(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2400년 0.22(g) 이상 중요시설 4800년 0.3(g) 이상 핵심시설비고) 설계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Ⅰ)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

183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관련 기준표

시설물의 최소 내진성능수준
설계지진 재현주기설계지진 (유효수평지반가속도)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내진성능수준 즉시복구내진성능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내진성능수준 붕괴방지
100년0.063(g) 이상일반시설
200년0.08(g) 이상핵심·중요시설일반시설
500년0.11(g) 이상핵심·중요시설일반시설
1000년0.154(g) 이상핵심·중요시설일반시설
2400년0.22(g) 이상중요시설
4800년0.3(g) 이상핵심시설
표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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