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83.2 내진성능평가

183.2 내진성능평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저압 전기설비

(200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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