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1.2 일반 요구사항
211.1.2 일반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의 전압 규정에 따른다.
가.
교류전압은 실효값으로 한다.
나.
직류전압은 리플프리로 한다.2.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가.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독립적으로 조합 나.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모두 제공하는 강화된 보호 규정 다.
추가적 보호는 외부영향의 특정 조건과 특정한 특수설비(240)에서의 보호대책의 일부로 규정3.
설비의 각 부분에서 하나 이상의 보호대책은 외부영향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야 한다.
가.
다음의 보호대책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전원의 자동차단(211.2) (2)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211.3) (3) 한 개의 전기사용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211.4) (4) SELV와 PELV에 의한 특별저압(211.5) 나.
전기기기의 선정과 시공을 할 때는 설비에 적용되는 보호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4.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보호대책은 240에 해당되는 특별한 보호대책을 적용하여 야 한다.5.
장애물을 두거나 접촉범위 밖에 배치하는 보호대책(211.8)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접 근할 수 있는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숙련자 또는 기능자 나.
숙련자 또는 기능자의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6.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 가능한 보호대책(211.9)은 다음과 같다.
다만, 무단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는 숙련자 또는 기능자의 감 독 아래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
비도전성 장소 나.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 다.
두 개 이상의 전기사용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7.
보호대책의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대책을 적용하는 등 동등 한 안전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8.
동일한 설비, 설비의 일부 또는 기기 안에서 달리 적용하는 보호대책은 한 가지 보 호대책의 고장이 다른 보호대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9.
고장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 기기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가.
건물에 부착되고 접촉범위 밖에 있는 가공선 애자의 금속 지지물 나.
가공선의 철근강화콘크리트주로서 그 철근에 접근할 수 없는 것 다.
볼트, 리벳트, 명판, 케이블 클립 등과 같이 크기가 작은 경우(약 50 ㎜ × 50 ㎜ 이내) 또는 배치가 손에 쥘 수 없거나 인체의 일부가 접촉할 수 없는 노출도전부 로서 보호도체의 접속이 어렵거나 접속의 신뢰성이 없는 경우 라.
211.3에 따라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금속관 또는 다른 금속제 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