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211.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보호접지 가.

노출도전부는 계통접지별로 규정된 특정조건에서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같은 접지계통에 접속 하여야 한다.

보호접지에 관한 도체는 140에 따라야하고, 각 회로는 해당 접지단 자에 접속된 보호도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2.

보호등전위본딩143.2.1에서 정하는 도전성부분은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로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의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케이블의 금속외피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등전위본딩에접속해야 한다.3.

고장시의 자동차단가.

“마”및“바”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호장치는 회로의 선도체와 노출도 전부 또는 선도체와 기기의 보호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무시할 정도로 되는 고 장의 경우“나”, “다”또는 “라”에 규정된 차단시간 내에서 회로의 선도체 또 는 설비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나.

표 211.2-1에 최대차단시간은 32 A 이하 분기회로에 적용한다.

다.

TN 계통에서 배전회로(간선)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초 이하의 차단시간 을 허용한다.라.

TT 계통에서 배전회로(간선)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초 이하의 차단시간 을 허용한다.마.

공칭대지전압 U0가 교류 50 V 또는 직류 120 V를 초과하는 계통에서 지락고장이 발생한 경우, 전원의 출력전압이 “나”, “다”또는 “라”에 따른 차단시간 이 내에 교류 50 V 또는 직류 120 V 이하로 감소된다면 자동차단은 요구되지 않는 다.

다만, 감전보호 외에 다른 차단요구사항에 관한 것은 고려하여야 한다.바.

“가”에 따른 자동차단이 “나”, “다”또는 “라”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에 이 루어질 수 없을 경우 211.6.2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4.

추가적인 보호

다음에 따른 교류계통에서는 211.6.1에 따른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격전류 20 A 이하 콘센트 나.

옥외에서 사용되는 정격전류 32 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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