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 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기 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 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131의 8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 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다.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 (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라.

다음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 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

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2.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ㆍ비상용승강기ㆍ유도등ㆍ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 로, 322.5의 6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3.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 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 하여야 하고,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정방향(세로)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차단기의 위 쪽이 켜짐(on)으로, 차단기의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시설하여야 한다.211.2.5 TN 계통1.

TN 계통에서 설비의 접지 신뢰성은 PEN 도체 또는 PE 도체와 접지극과의 효과적 인 접속에 의한다.2.

접지가 공공계통 또는 다른 전원계통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그 설비의 외부측에 필요한 조건은 전기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조건에 포함된 예는 다음과 같다.

가.

PEN 도체는 여러 지점에서 접지하여 PEN 도체의 단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나.

RB/RE ≤ 50/(U0-50) RB: 병렬 접지극 전체의 접지저항 값(Ω) RE: 1선 지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도체와 접속되어 있지 않는 계통외도전부의 대지와의 접촉저항의 최소값(Ω) U0: 공칭대지전압(실효 값)3.

전원 공급계통의 중성점이나 중간점은 접지하여야 한다.

중성점이나 중간점을 접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도체 중 하나를 접지하여야 한다.

설비의 노출도전부는 보 호도체로 전원공급계통의 접지점에 접속하여야 한다.4.

다른 유효한 접지점이 있다면, 보호도체(PE 및 PEN 도체)는 건물이나 구내의 인입 구 또는 추가로 접지하여야 한다.5.

고정설비에서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겸하여(PEN 도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PEN 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나 단로장치가 삽입되지 않아야 하며, PEN 도 체는 142.3.2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6.

보호장치의 특성과 회로의 임피던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   ≤   : 다음과 같이 구성된 고장루프임피던스(Ω) - 전원의 임피던스 - 고장점까지의 선도체 임피던스

- 고장점과 전원 사이의 보호도체 임피던스  : 211.2.3의 3의 “다”또는 표 211.2-1에서 제시된 시간 내에 차단장치 또는 누전차 단기를 자동으로 동작하게 하는 전류(A)  : 공칭대지전압(V)7.

TN 계통에서 과전류보호장치 및 누전차단기는 고장보호에 사용할 수 있다.

누전차 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전류보호 겸용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8.

TN-C 계통에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TN-C-S 계통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는 PEN 도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PE도체는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서 PEN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211.2.6 TT 계통1.

전원계통의 중성점이나 중간점은 접지하여야 한다.

중성점이나 중간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도체 중 하나를 접지하여야 한다.2.

TT 계통은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고장보호를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11.2.4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하여 고장전류 차단이 가능할 정도로 고장루프임피던스가 낮을 때는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하여 고장보호를 할 수 있다.3.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TT 계통의 고장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211.2.3의 3의 “라” 또는 표 211.2-1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나.

 ×  ≤    :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Ω).

다만, 노출도전부의 접지극 저항 값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 : 누전차단기의 정격동작 전류(A)4.

과전류보호장치를 사용하여 TT 계통의 고장보호를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  ×   ≤   : 다음과 같이 구성된 고장루프임피던스(Ω) - 전원 - 고장점까지의 선도체 - 노출도전부의 보호도체 - 접지도체 - 설비의 접지극 - 전원의 접지극  : 211.2.3의 3의 “라” 또는 표 211.2-1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에 차단장치가 자

동 작동하는 전류(A)  : 공칭 대지전압(V)211.2.7 IT 계통1.

노출도전부 또는 대지로 단일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전류가 작기 때문에 제2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211.2.3의 3에 따른 자동차단이 절대적 요구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두 곳에서 고장발생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노출도전부에 접촉되 는 경우에는 인체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노출도전부는 개별 또는 집합적으로 접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류계통:  ×  ≤   나.

직류계통:  ×  ≤    :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 저항의 합(Ω).

다만, 노출도전부의 접지극 저항 값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 : 하나의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사이에서 무시할 수 있는 임피던스로 1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고장전류(A)로 전기설비의 누설전류와 총 접지임피던스를 고려 한 값3.

IT 계통은 다음과 같은 감시장치와 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고장이 지속 되는 동안 작동되어야 한다.

절연감시장치는 음향 및 시각신호를 갖추어야 한다.

가.

절연감시장치 나.

누설전류감시장치 다.

절연고장점검출장치 라.

과전류보호장치 마.

누전차단기4.

1차 고장이 발생한 후 다른 충전도체에서 2차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전원자동차단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노출도전부가 같은 접지계통에 집합적으로 접지된 보호도체와 상호 접속된 경우 에는 TN 계통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한다.

(1) 중성선과 중점선이 배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 (2) 중성선과 중점선이 배선된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   : 선도체와 중성선 또는 중점선 사이의 공칭전압(V)  : 선간 공칭전압(V)  : 회로의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포함하는 고장루프임피던스(Ω)  ′ : 회로의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포함하는 고장루프임피던스(Ω)

 : TN계통에 대한 211.2.3의 3의 “나” 또는 “다”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 에 보호장치를 동작 시키는 전류(A) 나.

노출도전부가 그룹별 또는 개별로 접지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    : 접지극과 노출도전부 접속된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Ω).

다만, 노출도 전부의 접지극 저항 값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 : TT계통에 대한 211.2.3의 3의 “나”또는 “라”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에 보호장치를 동작 시키는 전류(A)5.

IT 계통에서 누전차단기를 이용하여 고장보호를 하고자 할 때는, 211.2.4를 준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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