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211.3.2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기기기 가.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사용하는 보호대책이 설비의 일부분 또는 전체 설비에 사 용될 경우, 전기기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제1의“나” (2) 제1의“다”와 제2 (3) 제1의“라”와 제2 나.

전기기기는 관련 표준에 따라 형식시험을 하고 관련표준이 표시된 다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1)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갖는 전기기기(2종 기기) (2) 2종 기기와 동등하게 관련 제품표준에서 공시된 전기기기로 전체 절연이 된 전기기기의 조립품과 같은 것[KS C IEC 60439-1(저전압 개폐 장치 및 제어 장 치 부속품-제1부:형식 시험 및 부분 형식 시험 부속품을 참조)] 다.

제1의“나”의 조건과 동등한 전기기기의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제2의“가”에서 “다”까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 절연만을 가진 전기기기는 그 기기 의 설치과정에서 보조절연을 하여야 한다.

라.

제1의“나”의 조건과 동등한 전기기기의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제2의“나”에서 “다”까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를 가진 전기기기 는 그 기기의 설치과정에서 강화절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절연은 그 구 조의 특성상 이중 절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된다.2.

외함 가.

모든 도전부가 기본절연만으로 충전부로부터 분리되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 기기는 최소한 보호등급 IPXXB 또는 IP2X 이상의 절연 외함 안에 수용해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 전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도전부가 절연 외함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절연 외함은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 제거될 필요가 있거나 제거될 수 도 있는 절연재로 된 나사 또는 다른 고정수단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들은

외함의 절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금속제의 나사 또는 다른 고정수단으로 대 체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계적 접속부 또는 연결부(예: 고정 형 기기의 조작핸들)가 절연 외함을 관통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다.

절연 외함의 덮개나 문을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도 열 수 있다면, 덮개 나 문이 열렸을 때 접근 가능한 전체 도전부는 사람이 무심코 접촉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절연 격벽(IPXXB 또는 IP2X이상 제공)의 뒷부분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러한 절연 격벽은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절연 외함으로 둘러싸인 도전부를 보호도체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외함 내 다른 품목의 전기기기의 전원회로가 외함을 관통하며 이 기기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도체의 외함 관통 접속을 위한 시설이 가능하다.

다만, 외함 내 에서 이들 도체 및 단자는 모두 충전부로 간주하여 절연하고 단자들은 PE 단자라 고 표시하여야 한다.

마.

외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되는 기기의 작동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3.

설치 가.

제1에 따른 기기의 설치(고정, 도체의 접속 등)는 기기 설치 시방서에 따라 보호 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211.3.1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종기기에 공급하는 회로는 각 배선점과 부속품까지 배선되어 단말 접속되는 회로 보호도체를 가져야 한다.4.

배선계통 232에 따라 설치된 배선계통은 다음과 같은 경우 211.3.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 로 본다.

가.

배선계통의 정격전압은 계통의 공칭전압 이상이며, 최소 300/500 V이어야 한다.

나.

기본절연의 기계적 보호는 다음의 하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비금속 외피케이블 (2) 비금속 트렁킹 및 덕트[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 스템) 시리즈] 또는 비금속 전선관[KS C IEC 60614(전선관) 시리즈 또는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다.

배선계통은 기호나 기호에 의해 식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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