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4.3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211.4.3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전기적 분리에 의한 고장보호는 다음에 따른다.
가.
분리된 회로는 최소한 단순 분리된 전원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분리된 회로 의 전압은 500 V 이하이어야 한다.
나.
분리된 회로의 충전부는 어떤 곳에서도 다른 회로, 대지 또는 보호도체에 접속되 어서는 안 되며, 전기적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로 간에 기본절연을 하여야 한다.
다.
가요 케이블과 코드는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전체 길이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 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분리된 회로들에 대해서는 분리된 배선계통의 사용이 권장된다.
다만, 분리된 회 로와 다른 회로가 동일 배선계통 내에 있으면 금속외장이 없는 다심케이블, 절연 전선관 내의 절연전선, 절연덕팅 또는 절연트렁킹에 의한 배선이 되어야 하며 다 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은 최대 공칭전압 이상일 것.
(2) 각 회로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할 것.
마.
분리된 회로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회로의 보호도체, 노출도전부 또는 대지에 접속 되어서는 아니 된다.
211.5 SELV와 PELV를 적용한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