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7.2 격벽 또는 외함

211.7.2 격벽 또는 외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격벽 또는 외함은 인체가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하여야 한다.

가.

램프홀더 및 퓨즈와 같은 부품을 교체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큰 개구부 또는 기기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에 필요한 큰 개구부를 제외하고 충전부는 최

소한 IPXXB 또는 IP2X 보호등급의 외함 내부 또는 격벽 뒤쪽에 있어야 한다.

(1) 인축이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 사람들이 개구부를 통하여 충전부에 접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의 도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개구부는 기능과 부품교환의 요구사항에 맞는 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나.

쉽게 접근 가능한 격벽 또는 외함의 상부 수평면의 보호등급은 최소한 IPXXD 또 는 IP4X 등급 이상으로 한다.

다.

격벽 및 외함은 완전히 고정하고 필요한 보호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성과 내 구성을 가져야 하며, 정상 사용조건에서 관련된 외부영향을 고려하여 충전부로부 터 격리하여야 한다.

라.

격벽을 제거 또는 외함을 열거나, 외함의 일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호를 제공하는 외함이나 격벽에 대한 충전부의 전원 차단 후 격벽이나 외함 을 교체 또는 다시 닫은 후에만 전원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최소한 IPXXB 또는 IP2X 보호등급을 가진 중간격벽에 의해 충전부와 접촉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열쇠 또는 공구의 사용에 의해서만 중간 격벽의 제거가 가 능하도록 한다.

마.

격벽의 뒤쪽 또는 외함의 안에서 개폐기가 열린회로가 된 후에도 위험한 충전상 태가 유지되는 기기(커패시터 등)가 설치된다면 경고 표지를 해야 한다.

다만, 아 크소거, 계전기의 지연 동작 등을 위해 사용하는 소용량의 커패시터는 위험한 것 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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