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9.1 비도전성 장소

211.9.1 비도전성 장소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충전부의 기본절연 고장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전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동시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모든 전기기기는 211.7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노출도전부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사람이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치해 야 한다.

다만, 이 부분들이 충전부의 기본절연의 고장에 따라 서로 다른 전위로 되기 쉬운 경우에 한한다.

(1) 두 개의 노출도전부 (2)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다.

비도전성 장소에는 보호도체가 없어야 한다.

라.

절연성 바닥과 벽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의 배치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 되면 211.9.1의 “나”를 충족시킨다.

(1) 노출도전부 상호간,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상대적 간격은 두 부분 사이의 거리가 2.5 m 이상으로 한다.

(2)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에 유효한 장애물을 설치한다.

이 장애물의 높 이가 (1)에 규정된 값까지 연장되면 충분하다.

(3) 계통외도전부의 절연 또는 절연 배치.

절연은 기계적 강도와 2 kV 이상의 시 험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누설전류는 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1 mA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마.

KS C IEC 60364-6(검증)에 규정된 조건으로 매 측정 점에서의 절연성 바닥과 벽 의 저항 값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어떤 점에서의 저항이 규정된 값 이하이면 바닥과 벽은 감전보호 목적의 계통외도전부로 간주된다.

(1) 설비의 공칭전압이 500 V 이하인 경우 50 kΩ (2) 설비의 공칭전압이 500 V를 초과하는 경우 100 kΩ 바.

배치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그 배치가 유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이동 용 또는 휴대용기기의 사용이 예상되는 곳에서의 보호도 보장하여야 한다.

사.

계통외도전부에 의해 관련 장소의 외부로 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외도전부 를 손이 닿지 않는 2.5 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거나, 장애물 설치 또는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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