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9.2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

211.9.2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비접지 국부 등전위본딩은 위험한 접촉전압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다음과 같이 한다.가.

모든 전기기기는 211.7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등전위본딩용 도체는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노출도전부 및 계통외도전부와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다.

국부 등전위본딩계통은 노출도전부 또는 계통외도전부를 통해 대지와 직접 전기 적으로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라.

대지로부터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 비접지 등전위본딩계통에 접속된 곳에서는 등 전위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위험한 전위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