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2.2.1 선도체의 보호
212.2.1 선도체의 보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과전류 검출기의 설치 가.
과전류의 검출은 제2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도체에 대하여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여 과전류가 발생할 때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해야 한다.
다만, 과 전류가 검출된 도체 이외의 다른 선도체는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
나.
3상 전동기 등과 같이 단상 차단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보호 조치를 해 야 한다.2.
과전류 검출기 설치 예외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선도체만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의 경우,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선도체 중 어느 하나에는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
동일 회로 또는 전원 측에서 부하 불평형을 감지하고 모든 선도체를 차단하기 위 한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나.
“가”에서 규정한 보호장치의 부하 측에 위치한 회로의 인위적 중성점으로부터 중성선을 배선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