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2.2.2 중성선의 보호
212.2.2 중성선의 보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TT 계통 또는 TN 계통 가.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과 동등 이상의 크기이고, 그 중성선의 전류가 선도체의 전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성선에는 과전류 검출기 또 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중성선의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보다 작 은 경우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검출된 과전류가 설계전류를 초과
하면 선도체를 차단해야 하지만, 중성선을 차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가”의 2가지 경우 모두 단락전류로부터 중성선을 보호해야 한다.
다.
중성선에 관한 요구사항은 차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 (PEN) 도체에도 적용한다.2.
IT 계통 중성선을 배선하는 경우 중성선에 과전류검출기를 설치해야하며, 과전류가 검출되면 중성선을 포함한 해당 회로의 모든 충전도체를 차단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과전 류검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
설비의 전력 공급점과 같은 전원 측에 설치된 보호장치에 의해 그 중성선이 과전 류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나.
정격감도전류가 해당 중성선 허용전류의 0.2배 이하인 누전차단기로 그 회로를 보 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