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2.4.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212.4.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설치위치 과부하 보호장치는 전로 중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의 허용전류 값이 줄어드는 곳(이하 분기점이라 함)에 설치해야 한다.2.

설치위치의 예외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O)에 설치해야 하나, 분기점(O)점과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 호장치의 설치점 사이의 배선 부분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 회로가 접속되어 있지 않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배선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그림 212.4-2와 같이 분기회로(   )의 과부하 보호장치(  )의 전원 측에 다른 분기 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212.5의 요구사항에 따라 분기회로에 대한 단락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는 분기회로의 분기점(O)으로부터 부하 측으로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   

그림 212.4-2 분기회로( )의 분기점()에 설치되지 않은 분기회로 과부하보호장치( )

나.

그림 212.4-3과 같이 분기회로 (   )의 보호장치 (  )는 (  )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 (O)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 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된 경우, 분기회로의 보호장치 (  )는 분

기회로의 분기점(O)으로부터 3 m 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 ≤3m 

그림 212.4-3 분기회로(  )의 분기점(O)에서 3 m 이내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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