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2.4.3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

212.4.3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설비 또는 특수설비 및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들을 별도로규정하는 경우에는 과부하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없다.

가.

일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이 가능하다.

(1) 분기회로의 전원 측에 설치된 보호장치에 의하여 분기회로에서 발생하는 과부 하에 대해 유효하게 보호되고 있는 분기회로 (2) 212.5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락보호가 되고 있으며, 분기점 이후의 분기회로에 다른 분기회로 및 콘센트가 접속되지 않는 분기회로 중, 부하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하여 과부하전류가 분기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 치를 하는 경우 (3) 통신회로용, 제어회로용, 신호회로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 나.

IT 계통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변경 또는 생략 (1) 과부하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은 각 회로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보호될 경우, 설치위치 변경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가) 211.3에 의한 보호수단 적용 (나) 2차 고장이 발생할 때 즉시 작동하는 누전차단기로 각 회로를 보호 (다) 지속적으로 감시되는 시스템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구비한 절 연 감시 장치의 사용 ① 최초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 ② 고장을 나타내는 신호를 제공하는 기능.

이 고장은 운전 요구사항 또는 2차 고장에 의한 위험을 인식하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중성선이 없는 IT 계통에서 각 회로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도체

중의 어느 1개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안전을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중 예상치 못한 회로의 개방이 위험 또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 대해서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전기의 여자회로 (2)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회로 (3) 전류변성기의 2차회로 (4)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5) 안전설비(주거침입경보, 가스누출경보 등)의 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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