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2.5.2 단락보호장치의 설치위치
212.5.2 단락보호장치의 설치위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단락전류 보호장치는 분기점(O)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림 212.5-1과 같이 분기 회로의 단락보호장치 설치점(B)과 분기점(O)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경우, 분기회로의 단락 보 호장치 는 분기점(O)으로부터 3 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12.5-1 분기회로 단락보호장치( )의 제한된 위치 변경
2.
도체의 단면적이 줄어들거나 다른 변경이 이루어진 분기회로의 시작점(O)과 이 분 기회로의 단락보호장치( ) 사이에 있는 도체가 전원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 )에
의해 단락보호가 되는 경우에, 의 설치위치는 분기점(O)로부터 거리제한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단, 전원측 단락보호장치( )은 부하측 배선( )에 대하여 212.5.5에 따라 단락보호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림 212.5-2 분기회로 단락보호장치( )의 설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