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저압 옥내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전류 설정 값은 전동기 등이 접속되 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전류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 격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3.
-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 ㎾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단상전동기[KS C 4204(2013)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 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 A(배선차단기는 20 A) 이하인 경우
규정 내용
1.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보호장치(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와 단락보호 전용차단기 또는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전용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에만 연결하는 저압전로에 사용하고 다음 각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과부하 보호장치, 단락보호전용 차단기 및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전기용품 및 생 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 다)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부하계전기가 부 착되어 있을 것.
(2) 단락보호전용 차단기의 단락동작설정 전류 값은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 동돌입전류를 고려할 것.
(3)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표 212.6-5의 용단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나.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 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다.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손상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 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라.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정 전류(setting current)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 한 것(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 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2.
저압 옥내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또는 전류 설정 값은 전동기 등이 접속되 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의 기동방식에 따른 기동전류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 격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3.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 ㎾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 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 려가 없는 경우 다.
단상전동기[KS C 4204(2013)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 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 A(배선차단기는 20 A) 이하인 경우
관련 기준표
| 정격전류의 배수 | 불용단시간 | 용단시간 |
|---|---|---|
| 4 배 | 60초 이내 | - |
| 6.3 배 | - | 60초 이내 |
| 8 배 | 0.5초 이내 | - |
| 10 배 | 0.2초 이내 | - |
| 12.5 배 | - | 0.5초 이내 |
| 19 배 | - | 0.1초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