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4.2.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214.2.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기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근처에 고정된 재료나 기기에 화재 위험을 주지 않 아야 한다.2.
고정기기의 온도가 인접한 재료에 화재의 위험을 줄 온도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 위나 내부에 기기를 설치 나.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구조물로부터 기기를 차폐 다.
이 온도에서 열이 안전하게 발산되도록 유해한 열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로 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열전도율이 낮은 지지대에 의한 설치3.
정상 운전 중에 아크 또는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내 아크 재료로 기기 전체를 둘러싼다.
나.
분출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부터 내 아크 재료로 차폐 다.
분출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부터 분출을 안전하게 소멸시키도록 기 기를 설치4.
열의 집중을 야기하는 고정기기는 어떠한 고정물체나 건축부재가 정상조건에서 위 험한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5.
단일 장소에 있는 전기기기가 상당한 양의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액체, 불꽃 및 연소 생성물의 전파를 방지하는 예방책을 취하여야 한다.
가.
누설된 액체를 모을 수 있는 저유조를 설치하고 화재 시 소화를 확실히 한다.
나.
기기를 내화성이 있고 연소 액체가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 턱 또는 다른 수단이 마련된 방에 설치한다.
이러한 방은 외부공기로만 환기되는 것이어야 한다.6.
설치 중 전기기기의 주위에 설치하는 외함의 재료는 그 전기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최고 온도에 견디어야 한다.
이외 함의 구성 재료는 열전도율이 낮고 불연성 또
는 난연성 재료로 덮는 등 발화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한 가연성 재료는 부 적합하다.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시설되는 20 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 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의 계약용량이 1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