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4.2.2 전기기기에 의한 화상 방지

214.2.2 전기기기에 의한 화상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접촉범위 내에 있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의 부품류는 인체에 화상을 일으킬우려가 있는 온도에 도달해서는 안 되며, 표 214.2-1에 제시된 제한 값을 준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발적 접촉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접촉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온도 제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의 재료최고 표면 온도(℃)
손으로 잡고 조작시키는 것금속55
손으로 잡고 조작시키는 것비금속65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금속70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비금속80
통상 조작 시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금속80
통상 조작 시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비금속90
표 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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