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1.1.1 저압 인입선의 시설
221.1.1 저압 인입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저압 가공인입선은 222.16, 222.18, 222.19 및 332.11부터 332.15까지의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저압 가공인입선은 222.16, 222.18, 222.19 및 332.11부터 332.15까지의 규정에 준하 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 이 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만, 지지물 간 거리가 15 m 이하인 경우는 인 장강도 1.25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32.2(1의“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 하지 않아도 된다.
마.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1)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 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 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 m 이상 (4) (1)에서 (3)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 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 m) 이상2.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 하여 제1에서 준용하는 222.18의 1 및 332.11의 1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3.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는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 로·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 교류 및 저압/고압의 전차선, 저압/고압 및 특 고압 가공전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에서 준용하는 332.11(3은 제외한다)부터 332.15까지ㆍ222.16ㆍ222.18(4는 제외한다)의 규 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저압 가공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간격은 표 221.1-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4.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은 221.2의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하여야 한다.5.
222.23에서 규정하는 저압 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인입선은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222.2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관련 기준표
| 시설물의 구분 | 시설물의 구분 | 간격 |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위 쪽 | 2 m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저압 절연전선인 경우는 1.0 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5 m)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옆 쪽 또는 아래 쪽 | 0.3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15 m)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0.3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15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