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1.3 옥상전선로

221.3 옥상전선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저압 옥상전선로(저압의 인입선 및 이웃 연결 인입선의 옥상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 화 된 하나의 건물(이하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나.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 는 경우2.

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나.

전선은 절연전선(OW전선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 을 사용할 것.

다.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 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일 것.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간격은 2 m(전선이 고압 절 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 m) 이상일 것.3.

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전선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 설할 수 있다.

가.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332.2(1의 “라”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 영재 사이의 간격을 1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로프에 넣고 또한 트로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 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232.51.1의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4.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 고압 옥측전선, 특고압 옥측전선,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약전류전선 등, 안테나ㆍ수관ㆍ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1 m(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ㆍ고압 절연전선ㆍ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5.

제4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ㆍ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제외한다)과 접근하거 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간격은 0.6 m(전 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6.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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