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2.18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222.18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ㆍ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궤도ㆍ삭도, 가공약전류전선로 등, 안테나, 교류 전차선, 저압/고압 전차선, 다른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이하 “다른 시설물”이라 한다)과 접근상태로 시 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간격은 표 222.18-1에서 정 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표 222.18-1 저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간격다른 시설물의 구분 간 격 2 m 위 쪽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조영물의 상부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0 m) 조영재 0.6 m 옆 쪽 또는 아래 쪽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0.6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2.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하여야 한다.3.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때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0.6 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0.3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4.

저압 가공전선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부터 제3까지(간 격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틀 또는 이와 유사한 시 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절연전선 등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다.

저압 절연전선 또는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 이한 돌출간판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없는 조영재에 0.3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

관련 기준표

저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간격
다른 시설물의 구분다른 시설물의 구분간격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위 쪽2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1.0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옆 쪽 또는 아래 쪽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표 22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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