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2.22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222.22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농사용 전등ㆍ전동기 등에 공급하는 저압 가공전선로는 그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ㆍ철도ㆍ궤도ㆍ삭도, 가공약전류전선 등, 안테나, 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222.7 및 332.2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수 있다.

가.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나.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 이상의 경동선일 것.

다.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 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사람 이 쉽게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라.

목주의 굵기는 위쪽 끝 지름이 0.09 m 이상일 것.

마.

전선로의 지지점 간 거리는 30 m 이하일 것.

바.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가까이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 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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