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2.23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222.23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선은 지름 2 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 기의 절연전선일 것.
규정 내용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폭이 5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ㆍ횡단보도교ㆍ철도ㆍ
궤도ㆍ삭도, 가공약전류전선 등, 안테나, 다른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 설되는 경우 및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 는 때에는 222.5 및 222.18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지름 2 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 기의 절연전선일 것.
다만, 지지물 간 거리가 10 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칭단 면적 4 ㎟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로의 지지물 간 거리는 30 m 이하일 것 다.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간격은 표 222.2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표 222.23-1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간격다른 시설물의 구분 간 격 위 쪽 1 m 조영물의 상부 0.6 m 조영재 옆 쪽 또는 아래 쪽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0.6 m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2.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폭이 5 m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ㆍ횡단보도교ㆍ철도 또는 궤 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222.7의 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4 m 이상이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일 것 나.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3 m 이상의 높이일 것
관련 기준표
| 다른 시설물의 구분 | 다른 시설물의 구분 | 간격 |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위 쪽 | 1 m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옆 쪽 또는 아래 쪽 |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는 0.3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