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2.24 저압 직류 가공전선로
222.24 저압 직류 가공전선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사용전압 1.5 kV 이하인 직류 가공전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하며 이 조에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EC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1.
-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2.
규정 내용
사용전압 1.5 kV 이하인 직류 가공전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하며 이 조에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EC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1.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2.
가공전선로의 접지시스템은 KS C IEC 60364-5-5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3.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IT 계통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로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지락 발생 시 전 로를 차단하거나 고장이 제거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음향 또는 시 각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나.
한 극의 지락고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4.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 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5.
낙뢰 등의 서지로부터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기기 외함은 충전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공구 또는 열쇠에 의해서 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기기 외함은 IPX4 이상의 방수 보 호등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7.
교류 전로와 동일한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 직류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를 하 고, 모든 전로의 종단 및 접속점에서 극성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양극 - 빨간색, 음 극 - 흰색, 중점선/중성선 - 파란색)를 하여야 한다.
223 지중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