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2.24 저압 직류 가공전선로

222.24 저압 직류 가공전선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사용전압 1.5 kV 이하인 직류 가공전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하며 이 조에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EC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1.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2.

가공전선로의 접지시스템은 KS C IEC 60364-5-5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3.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IT 계통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로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지락 발생 시 전 로를 차단하거나 고장이 제거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음향 또는 시 각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나.

한 극의 지락고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4.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 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5.

낙뢰 등의 서지로부터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기기 외함은 충전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공구 또는 열쇠에 의해서 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기기 외함은 IPX4 이상의 방수 보 호등급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7.

교류 전로와 동일한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 직류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를 하 고, 모든 전로의 종단 및 접속점에서 극성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양극 - 빨간색, 음 극 - 흰색, 중점선/중성선 - 파란색)를 하여야 한다.

223 지중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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