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 m 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 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절연전선ㆍ450/750 V 비닐절연전선ㆍ450/750 V 고무 절 연전선ㆍ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 m]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 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 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 우에는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2.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3.

저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 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 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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