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 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절연전선ㆍ450/750 V 비닐절연전선ㆍ450/750 V 고무 절 연전선ㆍ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말한다.
- 다만, 저압 가공전선 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 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 우에는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2.
규정 내용
1.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 m 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 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절연전선ㆍ450/750 V 비닐절연전선ㆍ450/750 V 고무 절 연전선ㆍ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 m]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 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 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 우에는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2.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3.
저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 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 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