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1.2.4 식별

231.2.4 식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일반 가.

혼동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표찰이나 기타 식별 수단을 적 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동작을 감시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험을 야 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KS C IEC 60073(인간-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확인 을 위한 기본과 안전 지침 - 표시기와 작용기를 위한 코딩) 및 KS C IEC 60447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 원칙 - 작동원칙]에 적합한 표시기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2.

배선 계통 배선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시 식별할 수 있도록 121.2에 적합하게 표 시하여야 한다.3.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 가.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은 121.2에 따른다.

나.

절연된 PEN 도체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길이 전체에 녹색/노란색, 단자에는 파란색으로 표시 (2) 길이 전체에 파란색, 단자에는 녹색/노란색으로 표시4.

보호장치의 식별1 보호 장치는 보호되는 회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 치하여야 한다.5.

도식 및 문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독 가능한 도형, 차트, 표 또는 동등한 정보 형식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각 회로의 종류 및 구성(공급점, 도체의 수와 굵기, 배선의 종류) (2) 211.1.2의 2의 규정 적용 (3) 보호, 분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 (4) KS C IEC 60364-6(검증)에서 요구하는 검증에 취약한 모든 회로나 장비 나.

사용되는 기호는 IEC 60617 시리즈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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