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기설비는 다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 뒤쪽에 안전판(backplate)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다음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건물의 표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가.
건물 표면을 통하여 전압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나.
전기설비와 건물의 가연성 표면 사이에 방화 구획이 설치된 경우2.
건물 표면이 비금속이고 불연성인 경우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 을 경우, 다음 중 하나로 이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건물 표면이 금속인 경우 금속부는 143.2.2 및 140에 따라 설비의 보호도체(PE) 또는 등전위본딩 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표면이 가연성인 경우 KS M ISO 9772(발포 플라스틱-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에 따른 재료성능 등급 HF-1의 재료를 이용하여 중간층을 두 어 기기를 건물 표면에서 분리한다.3.
전류의 종류 또는 사용 전압이 상이한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상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전자기적합성(EMC) 가.
견디는 성질 및 방출 수준의 선정 (1) 전기설비의 견디는 성질 수준은 정상운전조건에서 시설 할 경우에 KS C IEC 60364-5-5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공통규칙)의“표 51A”의 전자기의 영 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는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전기설비에 무선 전도 및 전파로 전자적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낮은 방출 수준을 갖도록 선정해야 한다.
필요 한 경우에는 213 또는 KS C IEC 60364-4-44의 444.4.2를 참조하여 방출을 최소 화하기 위한 완화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