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1.2.6 보호도체 전류와 관련 조치사항
231.2.6 보호도체 전류와 관련 조치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정상운전과 전기설비 설계의 조건하에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보호도체의 전류는 안전보호 및 정상운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작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전기설비의 보호도체 허용전류는 KS C IEC 61140(감전보호-설비 및 기기의 공통사항)의“7.5.2 보호도체전류” 및 “부속서 B”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3.
절연변압기로 제한된 지역에만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전기설비에서 보호도체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4.
보호도체와 함께 어떠한 선도체도 신호용 귀로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