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2.
-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 ㎟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다.
규정 내용
1.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2.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1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 적 1.5 ㎟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 사・금속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나.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 ㎟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다.
234.8 및 234.11.5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 ㎟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 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라.
242.11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마.
특별저압 조명용 특수 용도에 대해서는 KS C IEC 60364-7-715(특수설비 또는 특 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특별 저전압 조명설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