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1.3.2 중성선의 단면적

231.3.2 중성선의 단면적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다음의 경우는 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선도체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2선식 단상회로 나.

선도체의 단면적이 구리선 16 ㎟, 알루미늄선 25 ㎟ 이하인 다상 회로 다.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의 홀수배수의 고조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전류 종합고조파왜형률이 15~33%인 3상회로2.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 홀수배수의 전류 종합고조파왜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 우,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 비)의“부속서 E(고조파 전류가 평형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중성선의 단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가.

다심케이블의 경우 선도체의 단면적은 중성선의 단면적과 같아야 하며, 이 단면적

은 선도체의 1.45×  (회로 설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중성선을 선정한다.

나.

단심케이블은 선도체의 단면적이 중성선 단면적보다 작을 수도 있다.

계산은 다음 과 같다.

(1) 선:  (회로 설계전류) (2) 중성선: 선도체의 1.45  와 동등 이상의 전류3.

다상 회로의 각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선 16 ㎟ 또는 알루미늄선 25 ㎟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중성선의 단면적을 선도체 단면적보다 작게 해도 된다.

가.

통상적인 사용 시에 상(phase)과 제3고조파 전류 간에 회로 부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제3고조파 홀수배수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5%를 넘지 않는다.

나.

중성선은 212.2.2에 따라 과전류 보호된다.

다.

중성선의 단면적은 구리선 16 ㎟, 알루미늄선 25 ㎟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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