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232.56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1) 전기로용 전선 (2)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3)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232.61의 규정에 준하는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232.71의 규정에 준하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라.

232.81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마.

241.8.3의 “가”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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