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1.6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231.6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이어 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 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것에 한한 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다.
-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 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232.11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232.12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232.51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아.
-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 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이어야 하며,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 기 위한 옥내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차단기․접속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 한다.
규정 내용
1.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 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231.6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 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 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 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2.
저압전기설비)에서 같다) 전로 (주택의 옥내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 시 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 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가.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나.
백열전등(기계 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용 안정기는 저압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스위치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이어 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 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가.
사용전압은 400 V 이하여야 한다.나.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감 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 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것에 한한 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다.
“나”의 누전차단기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에서 지정되어진 지구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하여야 한다.라.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은 예외로 한다.마.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스위치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바.
정격 소비 전력 3 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 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 나 전용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사.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 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232.11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232.12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232.51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아.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335.9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232.11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232.12에 준하는 금속관 공 사나 232.51(232.51.3을 제외한다)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3.
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여관, 호텔, 다방, 사무소, 공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옥 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소형 전동기․전열기․라디오 수신기․전기스탠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 기구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 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 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이어야 하며,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 기 위한 옥내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차단기․접속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231.6의 2의“가”,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하거나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32 배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