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1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232.1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 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1)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다음 (2)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의“7 성능” 및 “8 구조”또는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반 요 구사항”, “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또는 KS C 8455(파상형 경 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 및 “11 구조”를 따른다.

(나) 박스는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를 따른다.

(다) 부속품은 KS C IEC 61386-21-A(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제21부:경질 전 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4 일반요구사항”, “6 분류”, “9 구조” 및 “10 기계적 특성”, “11 전기적 특성”, “12 내열 특성”을 따른다.

(2)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 (가) 구조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 인청동(隣靑銅)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 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232.13.2의 1에 적합한 2종 금속제 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 ㎜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접속기 또는 유니온 커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 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나) 완성품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 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 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다.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 이상일 것.

다만, 전개 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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