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ㆍ관과 박 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232.11.2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 요성 부속에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 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 V 이하로서 사람 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5.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 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 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7.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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