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

232.1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2.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 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4.

관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 V 이하로서 그 전 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 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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