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13.1 시설조건

232.13.1 시설조건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인 것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 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점검 불가능 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 다)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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