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1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232.1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 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규정 내용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3.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일 것.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 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5.
가요전선관공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로서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