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21.2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의 선정
232.21.2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의 선정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합성수지몰드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KS C 8436(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콘크리트 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박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합성수지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 이하, 두께는 2 mm 이상의 것일 것.
다 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0 ㎜ 이하, 두께 1 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