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24 케이블트렌치공사

232.24 케이블트렌치공사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케이블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232.41을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 부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나.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 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등을 시설할 것

다.

케이블트렌치에서 케이블트레이, 덕트, 전선관 등 다른 공사방법으로 변경되는 곳 에는 전선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라.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의 수관‧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 하지 말 것2.

케이블트렌치는 다음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가.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또는 측면에는 전선의 하중에 견디고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나.

케이블트렌치의 뚜껑, 받침대 등 금속재는 내식성의 재료이거나 방식처리를 할 것 다.

케이블트렌치 굽은 부분 안쪽의 반경은 통과하는 전선의 허용 굽은 부분 반지름 이상이어야 하고 배선의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가 없는 구조일 것 라.

케이블트렌치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 또는 통행 하중 등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마.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바.

케이블트렌치는 외부에서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이상으로 시설할 것3.

케이블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232.3.6에 준하여 시 설하여야 한다.4.

케이블트렌치의 부속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 여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