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1 회로 구성
232.3.1 회로 구성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다 른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심케이블을 병렬로 포 설하는 경우 각 케이블은 각상의 1가닥의 도체와 중성선이 있다면 중성선도 포함하 여야 한다.2.
여러 개의 주회로에 공통 중성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상 교류 최종 회로는 하나의 선 도체와 한 다상 교류회로의 중성선으로부터 형성 될 수도 있 다.
이 다상회로는 모든 선도체를 단로하도록 단로장치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3.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 상자에서 단자 접속되는 경우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KS C IEC 6099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시리즈에 따른 접 속기 및 KS C IEC 60947-7-1(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따른 단자블록에 관 한 것을 제외하고 절연 격벽으로 분리해야한다.4.
모든 도체가 최대공칭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다면 여러 회로를 동일한 전선관시스 템,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의 분리된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