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2 병렬접속
232.3.2 병렬접속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두 개 이상의 선도체(충전도체) 또는 PEN도체를 계통에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1.
병렬도체 사이에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도체가 같 은 재질,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거의 길이가 같고, 전체 길이에 분기회로가 없으며 다음과 같을 경우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가.
병렬도체가 다심케이블, 트위스트(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인 경우 나.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각형 (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 알루미늄 70 ㎟ 이하인 것 다.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각 형(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 알루미늄 70 ㎟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형상에 필요한 특수 배치를 적용한 것.
특수한 배치법(KS C IEC 60364-5-52 부속서 H를 참고한다)은 다른 상 또는 극의 조합과 이격으로 구성한 다.2.
232.5.1에 적합하도록 부하전류 분배를 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버스바트렁킹시스템의 사용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