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접근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밴드Ⅰ과 전압밴드Ⅱ 회로는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가.

모든 케이블 또는 도체가 존재하는 최대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는 경우나.

다심케이블의 각 도체가 케이블에 존재하는 최대 전압에 절연되어 있는 경우다.

케이블이 그 계통의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으며, 케이블이 케이블덕팅시스템 또 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

케이블이 격벽을 써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 는 경우마.

별도의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시스템 또는 케이블덕팅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바.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 는 경우에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 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의 간격은 0.1 m(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 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 우

(2)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 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을 60 ㎜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3)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 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 회로의 배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2.

통신 케이블과의 접근지중 통신케이블과 지중 전력케이블이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100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가” 또는 “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케이블 사이에 예를 들어 벽돌, 케이블 보호 캡(점토, 콘크리트), 성형블록(콘크리 트) 등과 같은 내화격벽을 갖추거나, 케이블 전선관 또는 내화물질로 만든 트로프 에 의해 추가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 사이에 케이블 전선관, 콘크리트제 케이블 보 호 캡, 성형블록 등과 같은 기계적인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이 저압 지중 전선은 0.3 m 이하인 때에는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 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 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 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기소 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2)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 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라.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 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간격은 0.1 m(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0.3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 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마.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 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ㆍ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 관 공사ㆍ금속몰드 공사ㆍ가요전선관 공사ㆍ금속덕트 공사ㆍ버스덕트 공사ㆍ플로 어덕트 공사ㆍ셀룰러덕트 공사ㆍ케이블 공사ㆍ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 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바”의 항목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 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바.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ㆍ합성수지관 공사ㆍ금속관 공사ㆍ금속몰드 공사ㆍ가요전선관 공사ㆍ금속덕트 공사ㆍ버스덕트 공사ㆍ플로어 덕트 공사ㆍ케이 블트레이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한 관ㆍ몰드ㆍ덕트ㆍ케 이블 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ㆍ금속관 공사ㆍ금속몰드 공사 또는 가요전 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 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을 넣어 시설할 때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 공사ㆍ플로어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 한 접지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3)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 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이고 또한 약전류전선 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에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때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이고 또한 약전류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때3.

비전기 공급설비와의 접근가.

배선설비는 배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열, 연기, 증기 등을 발생시키는 설비에

접근해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배선에서 발생한 열의 발산을 저해하지 않 도록 배치한 차폐물을 사용하여 유해한 외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각종 설비의 빈 공간(cavity)이나 비어있는 지지대(service shaft) 등과 같이 특별히 케이블 설치를 위해 설계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인접 설비(가스관, 수도관, 스팀관 등)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케이블 을 포설하여야 한다.

나.

응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공급설비(예를 들면 가스, 물 또는 증기공급설비) 아 래에 배선설비를 포설하는 경우는 배선설비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조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전기공급설비를 다른 공급설비와 접근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공급설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운전을 하더라도 전기공급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그 반대 의 경우가 되지 않도록 각 공급설비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기계적 또는 열적 차폐물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공급설비를 배치한다.

라.

전기공급설비가 다른 공급설비와 매우 접근하여 배치가 된 경우는 다음 두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른 공급설비의 통상 사용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해 배선설비를 적절히 보호한다.

(2) 금속제의 다른 공급설비는 계통외도전부로 간주하고, 211.4에 의한 보호에 따 른 고장보호를 한다.

마.

배선설비는 승강기(또는 호이스트)설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승강기(또는 호이스트) 통로를 지나서는 안 된다.

바.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간격은 다 음에 따라야 한다.

(1)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간격은 0.6 m 이상 (2) 가스계량기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간격은 0.3 m 이상 (3)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간격은 0.15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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