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3.8 금속외장 단심케이블
232.3.8 금속외장 단심케이블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동일 회로의 단심케이블의 금속 시스 또는 비자성체 강대외장은 그 배선의 양단에서모두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통전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면적 50 ㎟ 이상의 도체를가진 케이블의 경우는 시스 또는 비전도성 강대외장은 접속하지 않는 한쪽 단에서 절연을 하고, 전체 배선의 한쪽 단에서 함께 접속해도 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시스또는 강대외장의 대지전압을 제한하기 위해 접속지점으로부터의 케이블 길이를 제한하여야 한다.1.
최대 전압을 25 V로 제한하는 등으로 케이블에 최대부하의 전류가 흘렀을 때 부식 을 일으키지 않을 것.
2.
케이블에 단락전류가 발생했을 때 재산피해(설비손상)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